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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 3단계)를 유지마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다만,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생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◈ 적용 기간 ◈
: 2021.10.4.(0시) ~ 2021.10.17.(24시)
◈ 적용지역/단계 ◈
수도권 : 거리두기 4단계
수도권 외 지역 : 거리두기 3단계
◈ 주요 조정사항 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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