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발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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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자격

  • 공공도서관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공공도서관이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을 원칙으로 하되, 그 외 공공도서관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기관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※ 단,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(https://www.libsta.go.kr/)에 먼저 기관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회원 가입방법

  • 하단의 ‘회원가입신청서’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,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.
  • 협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통보 및 회비납부안내 공문을 보내드립니다.

회비 등급 기준

  • 1. 회원 등급은 A, B, C등급으로 구분하며, 등급별로 연회비 차등 납입
  • 특급(국립) : 1,500,000원  /  A등급 : 600,000원  /  B등급 : 400,000원  /  C등급 : 200,000원
  • 2. 등급 산정
  • 평가항목 : 행정구역, 건물 규모, 열람석수, 자료 소장량, 직원수
  • 평가방법 : 종합 점수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항목별로 20점씩 배분하고, 이를 다시 세부항목으로 배점
  • 등급별 총점 : A등급(60~100점), B등급(20~59점), C등급(19점 이하)
  • ※ 회원 등급에 따른 혜택은 차별없이 동일합니다.
서울 회원 도서관 리스트
항목 등급수 최고점 최저점 내용
행정구역 3 20 5 특별시, 광역시, 도청소재지(20) 일반시(10)
군, 면(5)
건물규모 7 20 2 5,001㎡이상(20) 5,000~4,000㎡(17)
3,999~3,000㎡(14) 2,999~2,000㎡(11)
1,999~1,000㎡(8) 999~500㎡(5)
500㎡미만(2)
열람석수 5 20 1 3,000이상(20) 2,999~2,000(15)
1,999~1,000(10) 999~500(5)
500미만(1)
자료 소장량 6 20 2 20만이상(20) 20만미만~10만이상(16)
10만미만~5만이상(12) 5만미만~3만이상(8)
3만미만~1만이상(4) 1만미만(2)
직원 8 20 1 100이상(20) 100미만~80이상(17)
80미만~50이상(14) 50미만~30이상(11)
30미만~20이상(8) 20미만~10이상(5)
10미만~5이상(3) 5미만(1)

회원등급 재산정

  • 가입기간이 경과되어 평점이 달라져도 처음 등급대로 적용됨에 따라 후발 가입 도서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, 공공도서관협의회는 매 3년마다 회원도서관 등급을 재산정합니다.

회비 납부

  • 회비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합니다.
  • ※‘○○사업소, ○○시청, 시립도서관’등 불명확한 기재시 입금자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관명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서 접수

  • 접수처
  • E-mail : kpla@korea.kr
  • 팩스: 02-590-0686
  • 문의처
  • (사)공공도서관협의회 사무국 kpla@korea.kr / 02-590-0646, 0675, 06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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